1) 기본 공식 구조 이해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조합원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
- 조합원 분양가: 분양가심사(토지+건축비+이윤) 결과를 반영.
- 권리가액: 감정평가액(토지·건물) × 비례율(사업성 지표).
70~75% 룰 — 총투자금(매입가 + 예상 분담금)이 인근 준신축 시세의 70~75% 이하일 때만 선제 진입합니다. 정비계획 고시 이후 호가가 점프할 수 있으므로, 고시 전 구간에서 가격 디스카운트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구간 | 총투자금 상한(억) | 매입가 상한(억) | 판정 |
---|---|---|---|
하한(70%) | 10.15 | 7.65 | 안전(권장) |
상한(75%) | 10.88 | 8.38 | 주의(상한) |
분담금 가정 | 매입가 상한(70%) | 매입가 상한(75%) |
---|
Tip: 분담금을 바꿔보며 협상 목표가를 역산하세요.
평형 (대지지분) | 보수적 (㎡당 800만) | 기준 (㎡당 1,000만) | 낙관 (㎡당 1,200만) |
---|---|---|---|
13평 (21.99㎡) | 1.76억 | 2.20억 | 2.64억 |
17평 (27.34㎡) | 2.19억 | 2.73억 | 3.28억 |
20평 (33.04㎡) | 2.64억 | 3.30억 | 3.96억 |
23평 (36.69㎡) | 2.94억 | 3.67억 | 4.40억 |
24평 (38.40㎡) | 3.07억 | 3.84억 | 4.61억 |
구간 | 허용 총투자금 상한(억) | 판정 |
---|---|---|
하한(70%) | 10.15 | 안전(권장) |
상한(75%) | 10.88 | 주의(상한) |
분담금 가정 (억) | 매입가 상한(70%) | 매입가 상한(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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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감정평가·비례율·분양가 고시·금리 등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계주공6단지는 신통 자문 단계로 볼륨 상향을 모색 중이며, 정비계획·구역지정 고시 전에는 총투자금 ≤ 준신축의 70~75% 룰로 가격 디스카운트 확보가 관건입니다. 공식 문서(정비계획안·일반분양 수량·분담금 가이드)가 공개되는 즉시 계산기에 반영해 “매입가 상한”을 업데이트하세요.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조합원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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