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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배당투자로 월세처럼 현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확 뛰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그 세금 영향,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실제 시뮬레이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당금 2000만원의 벽 넘을까 피할까
배당금 2000만원의 벽 넘을까 피할까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란?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연금, 임대, 근로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배당금 2000만원 초과 세금폭탄
배당금 2000만원 초과 세금폭탄

 

  • ✔️ 2,000만 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분리과세)
  • ✔️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부과 (6~45%)

2. 종합과세 시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기본공제는 있지만, 다른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소득이 4,600만 원을 넘으면 세율은 24% 이상, 8,800만 원을 넘으면 35% 이상이 됩니다.

3. 실제 시나리오: 2,000만 원 전후 세금 차이

💡 시나리오 A: 배당소득 1,800만 원
  • 14% 원천징수로 종결 → 세금 약 252만 원
  •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타 소득과 무관
💡 시나리오 B: 배당소득 2,100만 원 + 연금 3,0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누진세율 24% 적용
  • 👉 예상 세금 약 1,150만 원 (소득 합산 기준)
  • 👉 세금 차이만 900만 원 가까이 발생

📌 2,000만 원의 벽은 단순 기준이 아닌, 세금 급증의 경계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시나리오 C: 분리과세 가능한 다른 소득과 배당소득 조합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에 해당하는 실제 조합 시나리오입니다.

💡 시나리오 C-1: 1주택자, 임대소득 1,800만 원 (사업자 미등록) + 배당소득 1,900만 원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가능 (14%)
  •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400만 원 적용
  • 과세표준: 1,800만 × 50% – 400만 = 500만 원
  • 세금: 500만 원 × 14% = 약 70만 원
  • 배당소득 1,900만 원 → 14% 원천징수 적용 → 세금 약 266만 원
  • 👉 총 세금 약 336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14% 선택 → 세금 약 252만 원
  •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내 → 분리과세 14% 적용 → 세금 약 266만 원
  •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총 세금 약 518만 원
💡 시나리오 C-2: 1주택자, 임대소득 2,400만 원 + 사적연금 1,800만 원 + 배당소득 2,100만 원
  •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사적연금 1,800만 원 → 연 1,200만 원 초과분 종합소득 포함 (600만 원 포함)
  • 배당소득 2,1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모든 소득 합산 시 과세표준 상승
  • 👉 예상 종합소득세 약 1,450만 원 (누진세율 24~35%)

4. 피할 수 있는 전략: 명의 분산과 ISA 활용

  • 부부 명의 분산: 배우자·자녀 명의로 금융소득 분할하여 각각 2,000만 원 이내 유지
  • ISA 계좌 활용: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과세
  • 국내 ETF 중심 투자: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전환 → 금융소득과 분리
  • 해외주식 직접투자: 배당 원천징수 후 외국세액공제 활용 가능

📌 참고: 유가증권 매매차익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혼동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입니다. 해당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단, 대주주 제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적용 (연 250만 원 공제 후)
  • 국내채권: 매매차익은 비과세,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으로 과세
  • 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아님

👉 정리하면, 이자·배당 소득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며, 매매차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배당소득 절세 팁 총정리

  • ✔️ 배당수익은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설계하자
  • ✔️ ISA 계좌, ETF 중심 상품으로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 ✔️ 배우자 명의 계좌 활용은 절세 전략의 핵심
  • ✔️ 종합과세 전환 시, 추가 소득(연금·임대)과 합산되어 급증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