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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연금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 글은 다양한 은퇴 소득원의 최신 세법 기준 과세 방식과 절세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 목차
1. 은퇴자 소득 구조와 과세 구간 개요
은퇴자 소득은 크게 ① 연금소득 ② 금융소득(이자·배당) ③ 임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소득은 과세 항목이 다르며, 합산 시 세율이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 ✔️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종합소득 →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금융소득: 배당 + 이자 합산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임대소득: 월세 + 간주임대료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핵심은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입니다. 구간을 초과하는 순간 세율이 6~45%로 껑충 뛰게 됩니다.
2. 연금소득 과세 방식: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 공무원연금: 과세 대상 (전액 종합과세, 소득공제 없음)
- 국민연금: 과세 대상 (일부 소득공제 가능, 세율 6~45%)
-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가능 (조건 충족 시)
📌 팁: IRP/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분리과세(5.5%) 적용 가능, 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적용되므로 계획적 수령이 중요합니다.
3. 배당·이자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사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 국내 배당·이자: 14% 원천징수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6~45%)
- ✔️ 해외 배당: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원천징수 + 환율 변동 고려 필요
- ✔️ ISA 계좌: 200만 원까지 비과세 (농특세 제외)
📌 팁: 금융소득은 분산 투자, 부부 명의 분리만으로도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임대소득 과세 구조: 월세·전세보증금 과세 기준
주택 수와 기준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결정됩니다.
- ✔️ 월세 수익 연 2,000만 원 이하: 14% 단일세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합산 보증금 3억 초과 시 과세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범위 달라짐
📌 팁: 소형 아파트 한 채 월세 활용 시, 단독명의 vs 공동명의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시뮬레이션 필요
5. 실제 시나리오별 세금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A: 공무원 A씨 (연금 + 배당)
- 공무원연금 연 2,88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반영 → 세금 약 324만 원 + 지방소득세 32.4만 원 = 약 356.4만 원
- 배당소득 연 1,800만 원 → 14% 원천징수 적용 → 세금 약 252만 원
- 👉 총 세금 약 608.4만 원 / 실수령 약 4,071.6만 원
🔎 시나리오 B: 은퇴 부부 (임대 + 국민연금 + ETF)
- 국민연금 연 1,56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공제 반영 시 실질 세금 약 78만 원
- 임대소득 연 2,4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추정세율 15% → 세금 약 360만 원
- 배당소득 연 2,200만 원 → 금융종합과세 적용 / 누진세율 15% → 세금 약 330만 원
- 👉 총 세금 약 768만 원 / 실수령 약 5,352만 원
🔎 시나리오 C: 공무원 B씨 (연금 + 배당 + 임대)
- 공무원연금 연 2,4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적용 → 세금 약 252만 원 + 지방소득세 25.2만 원 = 약 277.2만 원
- POBA 분할지급퇴직급여 연 600만 원 →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 → 세금 약 36만 원
- 개인연금(연금저축) 연 1,450만 원 → 5.5% 분리과세 → 세금 약 79.7만 원
- 임대소득 연 900만 원 → 분리과세 14% 적용 → 세금 약 126만 원
- 배당소득 연 1,800만 원 → 원천징수 14% → 세금 약 252만 원
- 👉 총 세금 약 771만 원 / 총소득 7,150만 원 / 실수령 약 6,379만 원
6. 절세 전략 가이드: 분산, 분리, 비과세 활용
- 부부 소득 분산: 금융소득, 연금 수령, 임대소득 모두 분리 설계
- ISA 계좌 적극 활용: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ETF·예금·채권 포함
- 연금저축/IRP 분리과세 수령: 종합소득에 영향 안 주도록 연금수령 구조 설계
- 종합과세 기준 인지: 연금 1,200만 원, 금융소득 2,000만 원, 임대소득 2,000만 원 → 3개 초과 주의
📌 결론: 은퇴 후 소득 설계는 단순히 ‘돈 들어오는 창구 늘리기’가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구조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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