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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소득, 즉 ‘자산이 일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구조적 차이와 세금, 은퇴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자산이 일하는 구조
자산이 일하는 구조

1. 근로소득 vs 금융소득,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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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일한 시간에 비례해 발생 → 정해진 월급, 피로 누적
  • 금융소득: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 배당, 임대수익 등
  • 근로소득은 일하지 않으면 0, 금융소득은 자산이 일함

2. 금융소득의 3대 축: 이자·배당·임대수익

금융소득 3대 축
금융소득 3대 축
  • ① 이자소득: 예금, 채권, 발행어음 등 → 안전하나 수익률 낮음
  • ② 배당소득: 주식·ETF 중심 → 배당주 투자 시 현금흐름 가능
  • ③ 임대소득: 부동산, 상가, 월세 → 꾸준하지만 공실·세금 리스크

3. 세금 구조 비교: 근로는 누진, 금융은 분리과세?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조는 다릅니다.

  • 근로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6% ~ 45%) → 소득 많을수록 더 높은 세금
  • 이자/배당소득: 기본 14% 원천징수 →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전환
  • 임대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초과 시 종합과세 가능

📌 임대소득세 산정 방식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 과세 기준: 월세 수입 기준, 연간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 50%) - 기본공제 400만 원
  • 예: 연 1,800만 원 수입 → 과세표준 = 1,800만 × 50% - 400만 = 500만 원
  • 세액 = 500만 × 14% = 70만 원
  • 👉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필요경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기본 경비율 50% → 미등록 시 30%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의무가 생기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여부에 따른 절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조건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4. 실제 사례: 500만 원의 소득, 세후 얼마?

💼 근로소득 500만 원 (월급)
  • 소득세 + 4대 보험 → 약 15~18% 공제
  • 👉 실수령액 약 410만 ~ 425만 원
💰 금융소득 500만 원 (배당·이자)
  • 기본 원천징수 14% 적용
  • 👉 실수령액 약 430만 원 (종합과세 미적용 시)
🏠 임대소득 500만 원 (1주택, 분리과세 적용)
  •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400만 원 → 과세표준 500만 원
  • 세율 14% → 세금 약 70만 원
  • 👉 실수령액 약 430만 원
🧾 종합소득자: 금융소득 500만 원 + 기타소득 500만 원
  • 총소득 1,000만 원 → 종합과세 적용 시 누진세율 상승
  • 과세구간 따라 세금 약 180만 원 이상 발생
  • 👉 실수령액 약 820만 원 수준 (종합과세 불리함)

📌 같은 500만 원이라도 소득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큽니다. 사전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5. 은퇴 후 금융소득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법

  • ① 연금저축·IRP를 꾸준히 납입: 55세 이후 저율 분리과세 (5.5%) 수령
  • ② 배당주/ETF 중심 투자: 월 배당형 포트폴리오 구성 →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 ③ 임대소득 설계: 1주택·소형 다주택 보유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효율화
  • ④ 근로소득 + 금융소득 혼합 시: 소득구간별 전략 필요 →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 주의

👉 은퇴 이후는 ‘일해서 버는 구조’가 아닌 ‘자산이 일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 세후 수령액 정리:

  • 국민연금: 120만 원 → 세후 약 112만 원 (연금소득세 감면 적용 시)
  • 연금저축/IRP: 100만 원 → 세후 약 94.5만 원 (분리과세 5.5%)
  • 배당소득: 80만 원 → 세후 약 68.8만 원 (분리과세 14%)
  • 임대소득: 100만 원 → 세후 약 86만 원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후 과세)
  • 근로소득: 100만 원 → 세후 약 90만 원 (근로소득세 약 10%)

👉 총 월 수령액 500만 원 → 세후 약 451.3만 원 (세금 최적화 구조)

📌 이렇게 구성하면 월 500만 원의 현금흐름을 세금 분산 + 종합과세 회피 전략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