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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수령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같은 금액을 수령해도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차이, 분리과세 조건, 수령 시기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절세 전략을 안내합니다.
📌 목차
1. 연금저축·IRP 수령 시 과세 유형

연금저축과 IRP는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집니다.
- ✔️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 55세 이전 수령, 혹은 일시 인출 → 기타소득세 16.5% 적용
- ✔️ 연간 수령한도 초과 시 → 종합과세 전환 가능
2. 연금소득세 vs 기타소득세: 세율 차이
구분 | 연금소득세 | 기타소득세 |
---|---|---|
적용 조건 | 55세 이후, 연금 형태 | 55세 이전 인출 또는 일시 수령 |
세율 | 3.3 ~ 5.5% | 16.5%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 분리과세 조건과 연간 수령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만 55세 이상이며, 연금 형태로 수령
- 2. 가입 기간 5년 이상 유지
- 3. 연간 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종합과세 가능성 존재
📌 연간 수령한도 계산식: ① 연금저축 + IRP 납입 원금 ÷ 기대여명 × 1.2
(예: 납입총액 6,000만 원, 기대여명 20년 → 연간 한도 약 360만 원)
4. 수령 시점별 세금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A: 55세 이후 연 1,2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5.5% → 세금 약 66만 원
- 총 수령액 1,134만 원 (세후)
💡 시나리오 B: 55세 이전 일시 인출 1,200만 원
- 기타소득세 16.5% → 세금 약 198만 원
- 총 수령액 1,002만 원 (세후)
👉 같은 금액을 수령해도 세금 차이 132만 원. 연금 수령 방식과 시점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5. 절세 전략 가이드
- 연금저축/IRP는 무조건 55세 이후 연금 형태 수령
- 연간 수령한도 체크하여 종합소득세 대상 피하기
- IRP + 연금저축 통합 수령 시 합산 기준 유의
- 고령자는 5.5% 세율, 저소득자는 3.3%대 수령 설계 가능
📌 수령 계획만 잘 세워도 연금 자산의 실질가치가 1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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