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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 이슈된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논란, 은퇴를 앞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대책과 절세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논란, 무슨 일이?
2025년 초,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며 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미국 주식형 ETF에 투자한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15%의 원천징수가 먼저 이뤄지고, 이후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는 구조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2. 세금 구조의 허점은 어디에 있었나?
일반 과세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구조에서는 외국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두 번 내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허점은 제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주로 일반 과세계좌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5%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이미 낸 15%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문제는 이러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가 중복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연금계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환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은퇴자들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이중과세 충격
예를 들어, IRP에서 미국 ETF인 VOO를 5,000만 원 보유 중인 A씨는 1년에 약 2%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00만 원이며, 미국에서 15%의 세금(15만 원), 한국에서 다시 3.3% 또는 16.5%의 세금(최대 16.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문제는 이처럼 복리 수익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미 이중과세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정부 구제는?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25년부터 펀드가 외국 세금을 먼저 차감한 후 배당을 분배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ISA에 우선 적용되었으며, 연금계좌(IRP·연금저축)는 아직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중과세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소급적 구제 방안은 아직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 중이며, 과거 과세분에 대한 세액공제나 환급 여부는 향후 입법 또는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연금계좌에도 ISA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율 14%를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 중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식 발표에 따라 기 납부자도 소급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는 관련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중과세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 및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배당 발생 내역과 원천징수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대다수 투자자들이 재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시행 전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중과세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대해서는 반드시 조속하게 구제조치를 발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대책 1 – 이중과세 방지협정(FTA) 적극 활용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IRS 환급(미국 세무당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IRS에 환급 신청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로선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IRS 환급
IRS 환급이란,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잘못 과세되거나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세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미국 내 배당소득에 대해 15% 이상 과세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미국 ETF(VTI, QQQ 등)에 투자한 경우, 미국에서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15% 원천징수되며, 국내에서는 이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세법상 과세 오류나 이중과세 피해가 명백한 경우, 투자자가 IRS에 직접 Form 1042-S와 Form 1120-F 또는 1040-NR 등의 양식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는 세무사·회계법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처럼 실제 소유자가 아닌 계좌 내 간접 투자 구조에서는 환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로 인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IRS를 통해 환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국내 제도 개선 및 과세 체계 정비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5. 대책 2 – 세액공제 구조 이해하고 전략 세우기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으로 발생하는 세금 환급분을 이중과세에 대한 보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문제는 역설적으로 절세 전략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대책 3 – 포트폴리오 재조정
국내 상장 해외 ETF(예: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등)도 그 기초자산이 미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미국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연금계좌 내에서 즉시 과세되지 않지만,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로 다시 한 번 과세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의 원천징수 + 국내 인출 시 과세가 모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계좌 안에서 보유 시에도 사실상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중심으로 ETF를 운용하는 경우라면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세차익 중심의 ETF를 선택한다면 이러한 이중과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 ETF의 장점인 환전 리스크 없음, 환급 신청 절차 없음 등의 편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 은퇴 앞둔 투자자에게 전하는 현실 조언
50대 이상 은퇴 준비자라면, 연금계좌 내 미국 ETF 보유비중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향후 환급 불가 리스크, 세금 누수 문제, 제도 미비 등을 고려해, 국내 ETF로 리밸런싱하거나 과세계좌와 연금계좌의 비중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문제는 단순한 과세가 아닌 은퇴생활 전체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를 위해 절세계좌 활용을 통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됩니다. 장기간 투자를 대전제로 하는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보다는 낫습니다. 제도, 정책이라는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요구에 따라 개선되고 발전됨을 믿고 이슈 하나하나에 휘둘리기보다 묵묵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고 준비해서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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