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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케미랑(chemirang)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필수지출인 건보료, 요즘 건보료 재정고갈 문제로 인해 개편안이 나오면서 기존 피부양자 탈락이 대거 발생하고 그로 인해 건보료 폭탄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건보료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건보료 계산! 여러분의 주머니를 건강하게 지키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2.건보료 절세 방법
3.2024년 건보료 개편안
4.건보료 피부양자 선정기준
5.마치며
1.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건강보험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지때문에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계산됩니다. 직장인과는 조금 다른데요.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딱 절반,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든든한 혜택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그 소득과 재산, 자동차까지 모두 계산해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1-1. 부과요소
1.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2.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3.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제외
※ 자동차 건보료 부과 폐지 예정
1-2. 건보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1-2-1. 건보료 부과체계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①소득+②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③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① 소득점수 산정방법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 ~ 7억 1,776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7억 1,776만원 초과 | 20,348.90점 |
② 재산점수표(60등급)
※ 재산기본공제액 : 5천만 원(2024년 중 1억 원으로 상향 예정)
③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
(단위 : 원)
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점수당 금액 | 201.5 | 205.3 | 208.4 | 208.4 |
1-2-2.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보료 비교하기
예시 1) 공무원 임국장 퇴직 전 후 건보료 비교
지방직 공무원으로 33년 근무 후, 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임국장 - 소득 재산 현황 1. 주택 1채(서울시 소재, 공시지가 5억원 아파트) 소유, 차량없음. 2. 퇴직 후 공무원연금 연 3600만 원 수령(퇴직 전 보수월액 500만원) |
◈직장가입자 경우
임국장은 근무 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예상직장보험료 200,200원/월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 후 별도의 절세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매월 납부하는 건보료는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 경우
퇴직 후 임국장은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소득 300만 원(공시지가 5억 원 상당 주택 1채 소유)만 있을 뿐인데 매월 납부할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304,890원으로 약 10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시 2) 임국장 임대소득 연 1800만 원(보증금 1억 원, 150만 원/월) , 주거변동(자가거주→전세거주(보증금 3억 원)
임국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거주하던 집을 보증부 월세(보증금 1억 원, 150만 원/월)로 세를 주고 본인 부부가구는 전세로 주거형태로(3억 원) 바꿨을 경우, 임국장은 매월 건보료 부담이 200,300원 에서 건보료 425,020원/월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보료 부담까지 상승하게 되니 매월 250만 원 남짓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노후를 시작하는 임국장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어든 상황(500만 원/월→300만 원/월)에서 세금부담은 더 올랐으니 임국장 입장에서는 '헉'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가구 기준 월 277만 원으로(개인 177.3만 원) 나타났습니다. 임국장 경우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만으로도 적정생활비에 못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실제 손에 쥐게 될 금액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도 들 것 같습니다. 건보료 폭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실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국장은 건보료 절세를 통한 가처분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건보료 절세 방법
2-1.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퇴직일로부터 60일 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건보료 직장가입자로 납부한던 금액 그대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전 직장 근무기간 1년 이상) 유예기간을 갖는 동안 자산의 리밸런싱과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2-2.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건보료는 세대원 중 1인만 가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세대원은 별도의 소득, 재산 요건 등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선정기준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 연 2000만 원을 이하
-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초과 9억 원 이하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형제자매 경우 1.8억 원 이하)
- 소득, 재산 요건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2-3. 자산 포트폴리요 조정(금융자산 비율 높이기)
건보료 산정기준 요소에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재산을 이자·배당, 연금 소득 등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건보료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처분 후 금융재산으로 전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금융재산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2-4. 자산 부부공동명의 전환
자산 중 주택, 토지와 같은 규모가 큰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 조치를 통해 과세표준 범위를 낮게 잡히도록 한다면 건보료 산정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5. 건보료 급여정지 신고
유학 또는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해외 체류일정이 잡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은퇴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작은 팁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3. 2024년 건보료 개편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024년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고,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일 때 점수가 매겨졌는데 이 점도 조정될 예정이에요.
3-1.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0.9082%(2023년) → 0.9182%(2024)
3-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
기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지원에서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3-3. 산정특례 제도 확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또는 관련 합병증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
- 총 83개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 총 1248개로 2024.1.1부터확대
3-4. 다테아에게 임신 출산 지료비 추가 지급
구분 | 내용 |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추가지급 금액 |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 원 추가 3태아: 160만 원 추가 4태아: 260만 원 추가 |
추가지급 신청방법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카드사 신청 불가 |
4. 건보료 피부양자 선정기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4-1.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4-2.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기본재산액 공제 5천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예정)
4-3.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5. 마치며
건강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도 건보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계산,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걸음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로 전환 후 건보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무작정 납부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건보료 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소득, 재산 등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달리 넓은 광야에 홀로 살아가는것과 같습니다. 1부터 10까지 스스로 알아보고 개척하고 부딪히며 내 삶을 재설계하며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