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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케미랑(chemirang)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살다가 이직· 정년 또는 예상치 못한 해고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부양요건이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목차

1.건강보험 피부양자
2.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FAQ
5.마치며

 

 

1. 건강보험 피부양자

1-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비속(자녀, 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1-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등록 및 자격취득에는 소득·관계·동거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간보험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등의 의료지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2-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바로가기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 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2-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1호 별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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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입니다. 우선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류(해당될 경우)

▶폐업사실 입증 서류,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해당될 경우)

▶외국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3-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3가지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방문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내방해서 신청

 

▶팩스신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팩스를 통해 신청(문의 대표번호 1577-1000)

 

▶온라인 신청(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가입자 계정으로 로그인,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Step1.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클릭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Step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 후 신청화면으로 이동, 자격취득 화면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Step3. 사업장 정보, 가입자명,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필요사항 입력 후 저장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3-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확인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셨다면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등록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개인민원업무목록 → 자격조회 → 자격사항 클릭 (로그인)

 

현재 나의 건강보험 자격상태를(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FAQ

Q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Q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Ans.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휴폐업 사실증명서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Q3.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장님도 직장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ns.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피부양자로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베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사업소득이 없고(사업자등록 있을 경우) 재산과세표준이 5.4억이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5. 마치며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월급의 도움 없이 충분히 경제적 독립을 갖추어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치솟고 가계경제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엥서 가처분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 문제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재산)이 없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경제적 취약계층(사각지대 포함)을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모두가 우리 주변 누군가의 부모·형제·자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더욱 완숙해져 국민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제도로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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