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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부부가 연금을 나눠 수령하면 종합과세를 피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시뮬레이션과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왜 부부 연금 분산이 필요한가?
은퇴 후 소득이 대부분 연금과 금융소득으로 전환되면서, 누진세 구조에 의해 단일 수령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때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수령하면 동일한 총액이라도 세금은 대폭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실질 수령액을 늘리는 매우 중요한 설계 전략입니다.
2. 연금 분산의 세금 혜택
IRP, 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는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3.3~5.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며 최대 45%까지 과세됩니다. 부부가 각각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율 과세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세후 수령액이 훨씬 높아집니다.
3. 실제 사례 비교: 단독 vs 부부 수령
사례 A: A씨 단독 수령
- A씨가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 2,400만 원 수령
- 이 중 1,500만 원은 분리과세(5.5%) 적용 → 세금 약 82만 5천 원
- 나머지 900만 원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예: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 시 35%) → 세금 약 315만 원
- 총 세금 약 398만 원 발생
사례 B: 부부가 나눠 수령
- A씨와 배우자가 각각 1,200만 원 수령 (총 2,400만 원)
- 각자 분리과세 기준(1,500만 원) 이내 수령이므로 분리과세 5.5% 적용
- 각자 세금 약 66만 원 × 2명 = 총 132만 원
- 총 세금 약 132만 원 → 단독 수령보다 약 266만 원 절세
💡 결론: 같은 2,400만 원 수령이라도 단독 수령 시 종합과세로 인해 최대 400만 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가 나누어 수령하면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4. 어떻게 연금을 분산할 것인가?
- 연금저축/IRP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별도 가입 가능
-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금 수령 가능 → 배우자 납입 시작 필수
- 수령 시점 조정: 배우자 수령은 조금 늦추더라도 분산효과가 더 중요
- 예금성 금융소득도 배우자 명의로 분산 권장
5. 부부 연금 설계 체크리스트
- ☑️ 본인 명의 외 배우자도 IRP/연금저축 가입 완료
- ☑️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해 매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
- ☑️ 금융소득은 부부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분산
- ☑️ 고령자일수록 분리과세 혜택이 더 중요
6. 요약 및 전략 제안
연금은 ‘총액’보다 ‘수령 구조’가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과 실수령액은 극명히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노후를 설계한다면, 반드시 연금 구조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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