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5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만 0세와 만 1세에게 각각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금액이 2024년부터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1세(23개월)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개편안 정책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가 51만 4천 원인데 만 0세 자..
카테고리 없음
2023. 9. 10.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