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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만 0세와 만 1세에게 각각 70만 원,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 금액이 2024년부터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1세(23개월)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개편안 정책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가 51만 4천 원인데 만 0세 자녀부모 경우 차액분인 18만 6천 원의 차액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0~23개월) |
지급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2023년) 만 0세 월100만원, 1세 50만원(2024년) |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부모급여 신청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을 받게 되지만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면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중요한부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급여는 매월 25일 입금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는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 이후 아이돌보고 이런저런일 하다보면 정신없어 부모급여 신청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꼭 정부지원금을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