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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케미랑(chemirang)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 법' 등으로 전국민적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고발생 시 최우선 대처방법 바로 운전자보험 가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12대 중과실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그와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예방이 최선의 대처입니다. 아울러 예방의 한가지 방법이 운전자보험 가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1.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NEWS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 12대 중과실 처벌기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
▶경미한 피해 및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 일반적으로 벌금형 수준
▶구속 기준은
-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 및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 및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단, 빠르게 합의 시 구속을 면할 수도)
1-3. 12대 중과실 연혁 및 입법취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1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 법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비범죄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8대 중과실 유형의(1번 ~ 8번) 경우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후 시대가 변화하고 국민연여론을 반영, 12대 중과실로(9번 ~ 12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은 기존 8대 중과실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는데 2017년 12월부터 강화된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2-1. 경미한 피해 시
1-1. 피해자와 사과 후 합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지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액을 낮출 수 있고 추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재발했을 때, 기존 12대 중과실 사고 이력이 심각할수록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1-2.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전치 2~3주 수준의 경미한 피해라면 피해자와 합의 후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주당 50만 원 합의금으로 시작) 그러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2-2. 심각한 피해 시
-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보통 피해자가 사망 시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시작)
-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 징역형 1년 이상 20년 이하
궁극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까지 막대한 재정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3. 운전자보험 가입 필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과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운전자보험은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필수 3개 특약으로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보험료는 월 1만 원~2만 원 내외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이 잦거나 운행시간이 만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3. 마치며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의미와 대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운행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일상이 된 상황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교통법규질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으로 인해 정신적, 재정적 위기로 겪게 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리적인 비용선에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교통질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