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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일에 쉬면서 받는 임금입니다. 근로자의 심신 회복을 위한 것이 입법의 취지인 만큼 이를 벗어난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주후수당 계산법 등 근로자라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2023 주휴수당 계산기 를 이용한 나의 주휴수당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방식
3. 주휴수당 조건
4. 주휴수당 계산법
5. 마치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주일(월~금) 개근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말(토, 일) 일 필요는 없고 특정일을 정해서 시행가능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하는데요. 지급대상은 정규직 외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모두 해당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이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한 주간의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바로 나의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은 임금의 지급 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제, 월급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 당일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수당 임금액을 산출합니다. 다시 말해 이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산출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과과 별도로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입법취지(한 주간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함)를 자세히 보면 아래 주휴수당의 조건이 이해하기 쉽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한주 하루이상 결근시 주휴수당 미해당(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
(잦은 지각 또는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하지는 않음)
3.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 시 그 주에는 주휴수당 미해당
4.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수령한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미해당)
참고사항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임금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경우 노동자는 소관부처에(현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몇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주휴수당 = 일 근무시간 X 시급단가(휴게시간 제외)
예시 1) 일 8시간씩 주 5일(월~금) 규칙적으로 근무 시
8시간 X 9,620원(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 76,960원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한 주간 15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경우 일 평균임금이 76,960원입니다. 이금액을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2) 불규칙적으로 근무 시(한 주간 일 근무시간이 상이할 때)
→ 한주 평균 근무시간 산출 X 4(한 달 4주 기준) / 20일(한 달 총 근무일수) X 시급단가
이 경우도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위 주휴수당 계산법 의거 산출된 임금으로 주휴당을 지급받습니다.
마치며
이상 2023 주휴수당 계산기 를 비롯해 주휴수당 전반적인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법적권리 주휴수당,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주휴수당 보장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시대가 될 때까지 좋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