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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연금·이자·배당 소득이 겹치며 종합과세 위기에 놓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최적의 세금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퇴직자와-종합과세
퇴직자와 종합과세

1. 종합과세란 무엇인가?

2025년-기준-종합소득세율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종합과세란 동일한 개인에게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므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2. 퇴직자에게 종합과세가 위험한 이유

퇴직 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이 겹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9.5%의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보존하고 싶은 퇴직자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3. 어떤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가?

다음은 종합소득세의 주요 대상 항목입니다:

  • 연금소득: 공무원연금(비과세), 국민연금(비과세), 연금저축·IRP(과세)
  • 금융소득: 이자, 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사업소득: 임대, 프리랜서 활동 등

일반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은 분리과세(3.3~5.5%) 대상이나, 수령액이 많아지면 종합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IRP·연금저축은 과세 피할 수 있을까?

IRP·연금저축은 연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세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쳐져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분산하고,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으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5. 부부 소득 분산 전략

은퇴자-부부-소득분산
은퇴자 부부소득 분산

퇴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연금저축, IRP를 분산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연 1,500만 원씩 분산 수령하면 총 2,4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범위 내에서 과세됩니다. 이는 종합과세와 비교할 때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6. 실전 시뮬레이션: 과세 피하기 전략

사례: 60세 퇴직자 A씨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 2,000만 원 수령 예정. 종합과세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조정함:

  • IRP 수령액: 연 1,000만 원 (본인)
  • 연금저축: 연 800만 원 (배우자)
  • 월배당 ETF 이자: 연 500만 원

이 조정으로 인해 모든 소득이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됨. 세금 부담 0원으로 유지하며 총 2,300만 원 수령 가능.

7. 요약 및 행동 체크리스트

퇴직자는 반드시 소득 발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하세요:

  •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수령액은 1,500만 원 이하로 조절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
  • 배우자 명의 활용해 소득 분산 설계
  • 최소 10년 이상 수령 계획으로 과세 분산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퇴직 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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