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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케미랑(chemirana)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일컫는 개인 간 대출계약 시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간혹 신뢰를 바탕으로 무턱대로 목돈을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추 후 채무부이행이 발생했을 때 대여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차용증입니다.
목차
1.차용증 뜻
2.차용증 작성 이유
3.차용증 작성방법
4.차용증 이자
5.차용증 양식 활용 예시
6.차용증 관련 FAQ
7.마치며
1. 차용증 뜻
차용증 이란 타인의 금전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차용증서'의 줄임말로 '금전소비대여계약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전거래 경우,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굳이 차용증 같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죠. 차용증은 당사자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약속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추후 법정다툼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이유
차용증 존재 여부는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재판결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만 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기는 그 효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전거래 후 아직 차용증 작성을 못하셨다면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법적 증거자료
사인간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거래 시 상대방과(돈을 빌려주는 사람) 거래내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약정한 이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해진 변제기일까지 상환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대여금에 대해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금전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2-2. 차용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
만일 차용증 없이 구두로 금전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면 채무자가 실제 차용한 금액을 달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차용사시리 자체를 부정할 수 도 있습니다.
2-3. 지연 이자 및 위약금 등의 내용 확정
금전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자 인출 지연이 발생했다면 정확히 지연 이자를 얼마를 설정해야 할지 문서로 약속한 약정위반 내용에 대해여 건건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당사자간 정확한 내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4.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일부 변제 | 변제 X | 변제기일 O | 변제기일 X | |
차용증 O | - | - | 변제기일로부터 10년 |
작성한날로부터 10년 |
차용증 X |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 |
차용한 날로부터 10년 |
- | - |
2-5. 변제기일 후 법적절차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금전거래라면 당연히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변제기일이 지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차용증을 토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차용된 금액 자체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법원접수(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② 민사소송 경우 공시송달 가능
③ 가압류 목적물 확보(통장, 급여, 채권, 보험 등, 전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
④ 판결문(집행권원) 받은 후 본압류, 경매 진행
3.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을 위한 특정한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 필수사항
3-1-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당사자 각각의 연락처 기재
3-1-2. 대여금액
차용한 금전 총액 기재, 숫자(한글) 함께 기재 예시) 금일원(금 100,000,000원)
3-1-3. 이자에 관한 사항
이율, 지급일자, 지급계좌 정보 등 (예정일 이자 미지급 시 페널티 무엇인지 기재)
3-1-4. 변제기한(차용일자), 변제방법
금전 거래 시점과 이체한 날짜 기재, 채무불이행 시 약정 내용(위약금) 기재
3-1-5. 특약사항
주요 사항 외 기타 당사자간 합의 사항 기재
3-1-6. 당사자 서명날인
채권자,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서 내용에 대해 서로 확인한 후 최종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 시 되도록 인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3-2.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작성 후 법적효력 위해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또는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적절차가 진행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작성될 때 차용증이 급조한 내용이 아니라 정직하게 작성한 것임을 확인,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거래(증여) 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에 공증이나 확정일자 과정을 거치면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청 됩니다.
3-2-1. 공증
법률 사실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채권자, 채무자가 신분증, 인감 지참 후 방문
1. 민사, 형사 재판 시 증거, 분쟁예방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
2. 차용증 위조 여부 명확해짐. 공증을 받으면 100% 위조가 아니라고 봄.
3-2-3. 확정일자
1. 차용증, 수수료(건당 600원), 신분증 준비
2. 등기소 방문(*전월세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3-3. 유의사항
3-3-1. 모든 사항은 자필, 직접 날인을 원칙, 애매모호한 단어는 삼가, 명료한 어휘를 사용
3-3-2. 정상적인 이자 납입확인 위해 계좌이체 이력이 남도록 조치
3-3-3. 차용증서상 이자가 없더라도 0% 이자를 기재
3-3-4. 서명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3-3-5. 차용증 작성 시 가능하다면 작성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
4. 차용증 이자
4-1.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법령에 따라 개인 간 금전대차계약 시 약정할 수 있는 이율은 상한이 있습니다. 이자의 최고한도가 존재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①항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한 금전대차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만일 이를 넘는 이자율로 약정이 되었다면 법적으로는 20%까지만 인정됩니다.
4-2. 벌칙
이자의 최고한도, 위 사항을 어기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차용증 양식 활용 예시
차용증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자식 간 금전대차계약의 경우입니다.
5-1. 부모자식 간 금전대차계약
부모자식간 금전대차계약은 세법상 특수관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다르다면 증여로 간주, 증여세 부과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상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는 증여세법 제41조 제①항, 적정 이자율(4.6%) 이상의 이율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증여세 부과검토 대상이 되었다면 모든 사항들은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거래 시 약정된 이자를 매월 이체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으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 결혼자녀 증여세 세법 개정사항
5-2, 미납된 이자 연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미부과
특정 기준을 초과한 금전거래가 발생 시 세금상 문제(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탈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참고로 미납된 이자가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추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자의 합이 연 1천만 원 넘지 않을 경우 증여에서 제외,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적정이율, 연 이자 4.6% 가정) 증여재산은 2.17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고 차용증도 신속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6. 차용증 관련 FAQ
Q1.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ns.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차용증 작성 후 공증하면 채무불이행한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Ans.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 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3. 차용증 공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ns.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 2, 제15조의 6 및 제17조 제2항).
※ 공증 시 필요 서류
1. 금전거래 당사자가 직접 공증받는 경우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2.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참조).
7. 마치며
이상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작성하는 '차용증' 개인 간 금전거래 시 꼭 작성해야 문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부모자식 간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차용증 작성은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양식 등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