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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대표적으로 가뭄, 홍수, 태풍, 폭염, 한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 어업인 분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기 앞에 항상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전문인을 손해평가사 라고합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취업, 이직 및 전문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 되실 글이라 생각합니다.
손해평가사란
농작물 피해의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토대로 전문지식을 활용, 보험사고의 조사·평가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와 농어민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자격증을 소유한 손해평가사가 평가하여, 원활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와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평가분야' 인데요. 손해사정사는 농작물, 가축 등이 주요 분야라면 손해평가사는 자동차, 신체, 재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업무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및 관리
4.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전망
농업의 전반적인 변화, 품종개발 등 다양한 이유로 농업인들의 작물선택이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잦은 재해발생으로 농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점차 재해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농가피해 보전을 위해 예산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피해보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폭우, 폭염 등 우리나라 특성상 피해가 집중되는 한여름(7~8월)에는 손해평가사의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로 시행하는 국가고시로 세계보험시장 7위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전망 있는 분야입니다. '원수사' 입사 시 5년 차에 연봉 1억이 보장되는 자격사이기도 합니다. 손해평가사는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일명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가능 은행권에서 인정받는 전문 자격사 지위를 갖습니다. 그만큼 손해사정사가사회적으로 자격증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로
-농협·금융회사, 보험회사, 산물생산 관련단체, 조합, 농산물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 농협·농산물 품질개발업체,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등
시험안내
1.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2.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단,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유형 | 합격기준 | |
제1차 시험(객관식) | 1. 상법(보험편) 2. 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각 과목별 4지 선택형 객관식 25문항씩 총 75문제(시험시간 120분)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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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주관식) | 1.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서술형 20~30문항 (시험시간 120분) |
100점 만점에 60점 이 |
6. 시험일정 : 보통 매년 4월(1차), 7월(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7.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1)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나. 손해사정사(보험법 제186조)
다.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업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8. 원서접수방법
접수방법 : 지정 기간 동안 인터넷 접수(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 접수마지막날은 18:00까지 마감)
인터넷 원서접수 (www.q-net.or.kr)만 가능
9.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20,000원, 2차 시험 33,000원
맺음말
손해사정사 활동 주요 연령대가 40~60대가 다수라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재취업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장점은 프리랜서라는 점입니다. 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지만 프리랜래인만큼 얼마든지 자신의 업무량이나 시스템을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현장을 찾아 거칠고 험한 농로를 수시로 넘나들어야 하는 다이내믹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성격이 잘 맞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