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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 되는 케미랑(chemirang)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상식, '상속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사망 시 발생하는 상속세는 배우자, 자녀, 부모, 친족 등 피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방법 등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세는 상속인, 피상속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면제한도-세율-계산기-절세팁-모음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절세Tip 모음

 

목차

 

1.상속세란
2.상속세 면제한도
3.상속세 개요
4.상속세 절세팁
5.상속세 관련 FAQ
6.마치며

 

1. 상속세란

상속세(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상속세 vs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잠깐 언급해 드립니다.

단적으로 '사망' 사실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 : 사망이 아닌 생존하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 타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우선순위]

상속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2. 상속세 면제한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상속세 면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등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비롯해 다양한 추가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초공제, 인정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속세-면제한도-세율-계산기-절세팁-모음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절세팁 모음

 

※기대여명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 승인 고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1년 미만 경우 1년으로 함)

 

기대여명 확인하기

 

중복공제 가능

장애인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간 중복공제 가능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은 금융재산은 금융채무 제외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점으로 계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공제, 1억 이하까지는 2천만 원, 10억 넘어가면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비과세 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단체 등에 기부한 자산은 비과세 적용됩니다.(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 포함된 토지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비과세)

 

3. 상속세 개요

상속은 유언을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3-1. 상속세 세율

우리나라 현행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피상속인으로부터 불로취득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10%부터 50%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5억원
50웍원 초과 50% 4.6억원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상속세율의 경우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커 다른 국가와 명목세율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 OECD 국가 중 4위…재점화한 상속세 개편

용감한 토크쇼 '직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일까?- 추경호 "상속세 건드릴 때 됐다

biz.sbs.co.kr

 

3-2.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3-2-1.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상속세 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상속개 전에 재산으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3-2-2. 과세표준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 - 면제한도(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 포함) - 제반비용(장례비용, 감정 평가 수수료 등)

 

3-2-3. 산출세액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3-2-4. 최종세액 결정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공제 + 가산세

 

※ 자진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해진 기한 내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의 3%를 공제하지만 해당 기간 내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상당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가산세

상속재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든 타의든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가 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절대 내서는 안될 세금입니다. 상속세 관련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했지만 상속가액을 정상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종류 바로가기

 

[상속세 관련 가산세]

가산세 구분 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3-3. 신고기간

상속의무가 발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피상속인 모두 비거주자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4. 구비서류

상속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세 구비서류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제대로 신고접수가 되지 않고 기한이 넘어 가산세 부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주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및 초본 등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유언장 등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금융재산 관련 잔액증명서, 10년간 거래내역서 등, 보험금 관련 각종 증명서
기타 차량등록증, 각종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 관련 서류

 

위 서류들은 상속세 신고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추가 상속재산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각종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이 외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몰라 구비서류를 누락하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서류목록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상속세 절세팁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절세팁 모음

 

4-1.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금 납입자와 동일인일 경우 과세 대상이지만 보험금 납입자가 상속인이 이고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내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남겼다면 이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2. 부동산 증여

부동산 경우 증여 후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전 미리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관련 FAQ

Q1.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할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ns. 상속에서 평가하는 주택가격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최근 거래된 가격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 이루어진 거래만 인정)

 

2순위 :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최근 거래된 주택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을 봅니다.

※ 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3순위 : 공시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파트 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Q2.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2 주택자가 되어 중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Ans. 상속 후 5년 간 1 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존의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 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5년 내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에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 주택자가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자가 됩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일 경우, 1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 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경우는 5년 후 2 주택자가 됩니다.

 

Q3.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4.1 사망 시, 신고기한은 10.31일, 4.28일 사망 시에도 신고기한은 10.31일로 동일

 

※ 국세청에서 발행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상식 법령 해설집을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

Part1.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Part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상속 세금상식 바로가기

 

6. 마치며

이상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계산방법 상속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관련 사항이라 간과하고 신경 쓰기 꺼립니다. 하지만 위 내용들을 평소 미리 숙지해 두신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가족 간 이별입니다. 누군가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후에도 '세금'이라는 문제는 뗄레야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우이 삶과 밀접합니다. 죽음이라는 엄중한 상황 앞에 상속으로 인해 부모, 자식, 형제간 갈등사례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상속세 관련 절세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에 대해 미리 잘 준비한다면 예견되는 남겨진 가족간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상속인이 생전 소중하게 일군 자산을 배우자, 후손, 부모에게 최대한 남겨줄 수 있다는 것도 뜻깊은 일이거니와 남겨진 유족 또한 심리적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바쁜 일상으로 세무대리업무가 필요하시다면 투명하고 깔끔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전화, 채팅, 방문 등)으로 자유롭게 상담받아보시고 꼼꼼하게 수수료도 비교하신 후 전문가를 통해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계산기, 절세팁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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