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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운 고갈문제로 국가적인 개혁과제로 남아있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타 공적연금 또한 정부 재정문제로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노후를 정부만 믿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관심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제도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수익률-극대화-썸네일

 

농지연금 개요

코로나19의 터널을 막 빠져나왔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안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중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현재 농촌에는 일손이 없어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와 농사일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 거주하시는 고령의 노인분들의 경제상황이 좋을 리 없고 도시에 거주하는 노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여건 등이 더 낫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연금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참고영상

 

 

출처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TV 유튜브 영상

 

연금소개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
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1)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2) 영농경력 : 신청일기준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연속일 필요 없고 합산 5년이면 됨.)
3) 대상농지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 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로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

 

지급방식

1) 종신형 :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

2) 기간형: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기간정액형(20년)
가입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적용금리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신청방법 및 상담신청(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등)

1)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농지연금 접수신청 전 필독)

pensionDc_2023.pdf
0.65MB

2)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 원할 경우)

pensionAgree.pdf
0.06MB

※ 농지연금 상담신청 문의 : ☎ 1577-7770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출처 : 이상 '농지연금 개요' 농지은행 통합포탈 참조

 

농지연금 제도 활용한 노후연금 수익 극대화

최근 들어 경·공매가 조금씩 대중화되고 이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재촌자경'의 농지연금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인의 노후안정을 위해 시작된 정부사업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농사를 실제로 짓지도 않고 저렴하게 농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정부는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재촌자경'이 주요 골자입니다.

 

[2019 농지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

 

1. 농지의 보유기간, 거리제한(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시행)

a. 신청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b.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연접한 시군구 내 위 또는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농지

 

2. 경매나 공매 제한(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종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가능

 

농지연금을 활용한 노후연금 수익 극대화를 언급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농업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어디까지 대한민국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잘 적용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익률 극대화의 핵심은

1.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세요

2019 농지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 2번입니다. 경공매로 낙찰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조건을 갖추면 담보설정 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할 정착지를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 후 해당지역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한 농지를 경공매로 낙찰받으시면 좋습니다.

 

2. '수시인출형'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 중 담보설정된 농지의 평가된 지급가능한 총금액에서 30%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예시)

50세 은퇴를 앞둔 '김 부장'이 감정가 1억 원의 농지가 수차례 유찰되어 3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감정가의 30%인 3천만 원에 낙찰받게 된다면(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표 1]

농지가액1억원-예상수령액

 

신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낙찰가액의 80% 가까운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출금은 2400만 원, 나의 실제 투자금은 20%인 600만 원입니다.(취득세 및 법무비용은 제외) 600만 원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은 1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연평균 250만 원 내외)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더라도 낙찰 후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기대한다면 김 부장의 농지연금 신청연령 자격이 되는 10년 후인 60세에 농지연금을 수시인출형으로 신청하게 되면 농지가액은 얼마나 되어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30% 수신인출금으로 나의 투자금과 대출 상환원금은 바로 회수됩니다.(물론 수시인출 경우 소정의 대출이자는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0년간 원금(2400만 원)을 상환하면서 내가 납부한 이자가(체감식 상환 경우 10년간 상환이자 총액 485만 원) 내가 투자한 금액이 됩니다. 만일 낙찰금액 3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한다면 나의 투자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표 1]에서 보듯이 투자금 없이 사망 시까지 239,250원의 농지연금을 받게 됩니다.

 

[표 2]

농지가액9억-예상수령액

 

농지연금액 수령 최대금액은 월 300만 원입니다. 수시인출 경우 2,118,640원이네요. 김 부장은 50대 초반 은퇴 후 본인이 정착해 거주할 시군구 직선거리 30km 반경의 농지를 꾸준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공시지가(감정평가 90%) 금액이 9억 이를 때까지 농지를 낙찰받아 자산을 형성한다면 실제 투자금 없이 월 211만 원의 농지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금액 9억 원에 달하는 농지를 여러 개 소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 원 하는 농지를 3천만 원 이하로 취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지연금을 통해 투자금 없이 24만 원의 월 현금 흘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개 정도만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의 의미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지의 자경을 통해 부가수익을 올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개괄적이 내용과 토지 은퇴계획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농지연금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방법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면 무엇이든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퇴직 후 난 농업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이란 면 농지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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