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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는 최근 몇 년간 농업 및 식품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생활 개선과 농업인 지원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식품바우처의 개념,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식품바우처 개념
농식품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정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이용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바우처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처럼 현금지원이 또는 현물지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일부지역에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 아래 20개 기초지자체는 '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 서울 :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인천 : 미추홀구
▶ 경기 : 군포시,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 부천시, 안양시, 하남시, 시흥시
2. 농식품바우처 개요
농식품바우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 및 자격 조건
농식품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기준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가구
1)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 6세 이하)
3) 아 동 : (2025년 기준) 주민등록기준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2-2. 지원내용
신청이 승인되면, 농식품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지정된 판매처에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3. 사용처 및 구매 가능한 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2-4. 지원방식
▶ 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전자바우처) 지급
1) 사업 신청 시 지원 결정에 따른 확정 정보(가구원 수, 주소지 등)에 따라 지원금액 및 사용 지역 등이 결정되며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액 충전됨
2) 지원금액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소멸(단 3천 원 미만은 이월 가능하며 신규 카드 발급 시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
2) 농식품바우처 선정 업체 매장 및 지정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꾸러미 배달방식도 병행 추진
방문사용
꾸러미신청 꾸러미 신청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 결제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맺음말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식생활 개선과 농업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사를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의 운영 방식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